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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14 2019고정10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일자불상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내가 신용불량이 통장거래가 안 된다. 개인적으로 사용할 통장이 필요하니, 네 명의로 통장을 하나만 만들어 달라.”라고 부탁하여 그 무렵 위 D으로부터 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되어 있는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인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수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악용되고 있는 등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은 2015. 1. 9.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별건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회 더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양수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다른 범행에 이용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은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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