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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14 2019고정10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을 무담보로 대출해주겠다. 체크카드를 보내면 이자를 그 계좌에서 찾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2019. 3. 2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B 역삼역’ 지점에서 B계좌(C)를 개설한 다음 2019. 3. 21. 서울 강남구 D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건네고, 비밀번호를 적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인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악용되고 있는 등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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