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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04 2018구단1361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간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7. 3.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피고에게 2017. 4. 7.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24.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6. 1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3. 21.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적국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 중인 우간다

갱단 소속의 케냐인 B로부터 2016. 11. 7.경 심하게 폭행당한 사실이 있는데, 그는 SNS에 원고가 아프리카 출신의 불법체류자들을 괴롭히는 나쁜 사람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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