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04.17 2017구단3726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간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4. 11.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4. 2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3.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5. 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2. 7.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동성애자인데, 이를 알게 된 원고의 아버지가 원고를 경찰에 신고하여, 원고는 2014. 11.경 4일간 경찰에 구금되어 구타를 당하였다.
원고가 우간다
로 돌아갈 경우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