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4.28 2015고단57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의 집 건물주이고, 피고인 B과 피해자 F은 부부 지간이다.

1. 피고인 A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9. 28. 15:40 경 전 남 해남군 G에 있는 E의 집에서 E, B, 피해자 F과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를 앞에서 양팔로 껴안은 뒤 키스하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각 상해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28. 15:50 경 위 E의 집에서 나와 돌아가던 중 부인 F으로부터 위 추행사실을 전해 듣고 격분하여 다시 위 E의 집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과 배 부위를 7회 가량 걷어 차 넘어뜨리고, 좌측 5 번째 손가락을 이로 물어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5 수지 신전 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제 1 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① 사건을 전후한 상황, ②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 ③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④ 자신의 남편에게 사건에 대해 말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바, 피해자의 진술 태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 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 한, 피해 자가 사건 발생 후 피고인에게 합의 금 등을 요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바, 피해자가 여성으로서 수치심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