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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21978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층 별지 도면1 표시 ①, ②, ③, ④,...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피고 B, C, D, E, F, G, H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원고가 이를 모두 취하하였으므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에서 소가 취하된 피고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피고 2.C, 4.E, 5.F, 7.H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1.B, 3.D, 6.G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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