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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31 2018고단25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 소재 ‘C‘ 제과점(이하 ’본건 제과점‘이라 한다)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D(여, 가명, 25세)는 2018. 2. 7.경부터 본건 제과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해 왔다.

피고인은 2018. 4. 4. 오후 피해자에게 ‘영업이 끝난 후 치킨을 시켜 술을 마시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동의하여, 같은 날 20:00경 본건 제과점에서 영업을 마친 후 피해자와 함께 맥주와 와인, 치킨 등을 나눠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자정 무렵 피해자의 옆 자리로 옮겨 앉은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고인의 얼굴에 가까이 대면서 입을 맞추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면서 ‘안된다’라고 말했음에도, 다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거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술에 입을 맞춘 것으로, 입술에 대한 접촉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수사기록 65쪽), 상당한 완력이 사용된 점, 여러 차례 시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6쪽)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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