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9.27 2017가단1011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