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7가단50359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8,569,97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8,569,97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