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로 재직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중국 등록 상표권(이하 ‘이 사건 각 상표권’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의 명의로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상표권 출원등록 비용을 원고가 지출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상표권자 명의만 피고 앞으로 하는 것으로 (묵시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것이다.
피고도 상표권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내용증명(갑 제7호증)에 대하여 회신(갑 제8호증)하면서 명의신탁을 인정하였다.
피고는 2012. 1. 20.경 원고를 퇴임하여 더 이상 원고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상표권에 관하여 상표권자 명의를 원고 앞으로 이전(반환)하여야 마땅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이 사건 각 상표권의 상표권자가 원고임의 확인을 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상표권을 반환하지 않고 있음을 불법행위로 하여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상표권은 피고가 취득과정에서 원고와 명의신탁에 의해 취득한 것이 아니고 피고 개인의 상표권이므로 원고가 그 반환을 구할 근거가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갑 제1, 11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상표권 출원등록 당시 그 비용을 원고가 지출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각 상표권 출원등록 당시 원고 본사 주소지를 피고 자신의 주소지로 기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상표권이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피고 명의로 출원등록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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