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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6 2013가합16044
상표사용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표장을 별지 2 목록...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상표권의 권리 귀속 E은 별지 2 목록 기재 지정상품 제10류(이하 ‘이 사건 지정상품’이라고 한다)에 관한 별지 1 목록 기재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고 한다)에 대하여 F 출원하여 G 특허청 상표등록번호 H로 상표권(I 존속기간 만료. 이하 ‘이 사건 상표권’이라고 한다) 등록을 하였다.

원고(E의 딸)는 2011. 7. 28. E으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을 이전등록받았다.

이 사건 기본합의서 체결 및 경과 원고의 부(父)인 J은 2007년 하반기에 종래부터 미세침 치료법(MTS: Microneedle Therapy System, 미세한 침으로 피부에 구멍을 내 약물 침투를 증가시켜 콜라겐 합성을 자극하는 시술)에 사용되던 피부자극용 미세침 롤러를 개량하여 ‘K’ 또는 그 영문 이니셜인 ‘L’로 지칭하였다.

J은 피고 D와 ‘K'을 채용한 피부자극용 미세침 롤러(각질층을 침투하는 미세침으로 통로를 만들어 피부에 직접 침투가 어려운 유효약물이나 화장품 등의 흡수를 도와주고 자연적 콜라겐의 생성을 유도하여 피부 재생을 도와주는 기구.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한다)의 개발생산하여 판매하기로 하면서, 2007. 12. 10. 처 E 이름으로 피고 D와 사이에, E은 이 사건 제품의 개발 및 생산을 전담하고, 생산된 제품 및 관련 부품을 피고 D에게만 공급하며, 이 사건 제품에 관한 지적재산권을 임의로 양도할 수 없고, M사(현 N사가 M로 상호 변경 예정)가 지적소유권을 이용하여 본제품의 생산을 전담하며, 피고 D는 이 사건 제품을 독점 판매하고, 제품생산에 필요한 금형 비용을 준비하며, 향후 진행될 해외 특허출원자금을 지원하되 공동출원인이 되고, 기술 및 영업정보는 기업비밀로 유지하며, 추후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할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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