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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26 2020고정189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7. 19:30 경부터 같은 날 20:30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건물 앞 도로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에 천막, 간이 식탁 4개 등을 설치하고 국수, 라면, 오징어 볶음 등의 음식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식품 위생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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