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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9 2014나946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제4면 밑에서 제8행의 “을 제12, 13호증의”를 “을 제12, 13, 14호증의”로 고친다.

제4면 밑에서 제7행의 “망인의 재산을”을 “망 H의 재산을”로 고친다.

제4면 제10행의 “망인으로부터”를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를 대리한 원고의 친조모 K(M)로부터”로 고친다.

제5면 제4행의 “망인을 대리하여”를 “원고를 대리하여”로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설사 K가 원고의 후견인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는 구 민법(법률 제471호, 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 공포되어 1960. 1.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구 민법’이라 한다) 제950조에 따른 친족회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불법행위이며 무효이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구 민법 제95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가름하여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이는 피후견인 또는 친족회가 이를 취소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주장대로 K가 이 사건 매매 당시 친족회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법행위 또는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의 위 주장을 이 사건 매매의 취소 주장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구 민법 제146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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