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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03 2017가합3055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J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 K은

가. 원고 A의 승계참가인 I에게 88,455,725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1984. 4. 12.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1984. 4. 18.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 중 피고 K 소유 1/2 지분에 관하여 1984. 5. 1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1984. 5. 17. 접수 제30325호로 M, N을 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그런데 1985. 11. 4.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K 소유 1/2 지분이 M, N에게 각 1/4 지분씩 이전되었고, 2004. 6. 17. N 소유 1/4 지분이 2003. 12. 2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반소피고 A에게 이전되었다. 라.

M가 2007. 6. 12. 사망함에 따라 망 M가 소유하던 이 사건 토지 중 1/4 지분을 망 M의 처인 원고 B이 3/60(= 1/4 × 3/15) 지분, 자녀들인 원고 C, D, E, F, G, H이 각 2/60(= 1/4 × 2/15) 지분씩 상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J이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반소피고 A가 이 사건 토지 중 1/4 지분을, 망 M의 상속인인 위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중 1/4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마. 반소피고 A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9. 15. 이 사건 토지 중 1/4 지분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증여하면서 이 사건 토지 관련 권리, 의무를 모두 이전해주었고, 2017. 9. 18. 이에 관하여 원고승계참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J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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