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1359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6.부터 2013. 9. 5.까지는 연 8%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기재 청구원인 및 2016. 3.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에 불복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고 구체적인 방어방법의 기재가 있는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