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25. 선고 2017두62327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사건
2017두62327 시정명령등취소
원고상고인
A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8. 18. 선고 2015누45528 판결
판결선고
2018. 1. 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 25.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신
주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