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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209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7.부터 같은 달 19.까지 경산시 C에 있는 ‘D’에서 오바센스 게임기는 CREDIT이 모두 소진되어 게임이 종료되면 게임에서 얻은 점수(POOL)가 초기화 되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이와 다르게 CREDIT이 모두 소진되어도 점수(POOL)가 초기화 되지 않고, 획득한 점수가 CREDIT의 기능으로 변경되도록 개ㆍ변조된 ‘오바센스’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의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업소 적발보고(D), 내사보고(단속경위), 내사보고(현장상황), 내사보고(게임물 분석결과회신서 첨부), 단속지원결과회신,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청소년게임제공업등록신청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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