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 5, 7, 8,...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8.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2. 6. 11.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08.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3. 5. 2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4928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는 김천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쓰며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B, C는 동네 선후배지간으로, 피고인들은 2013. 7.경 경기 및 서울 일대에서 방범시설이 취약한 어린이집, 편의점, 주유소 등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상습으로, 2013. 7. 26. 02:35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어린이집’에 이르러 피고인 C는 위 어린이집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창문을 뜯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 A는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넷북 1대를 가지고 나오는 등 합계 12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11, 41번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32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