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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16 2020고정3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2019. 9.경까지 상무로 일하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김포시 C건물 D호 B 사무실에서, 사무실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던 E연구원장 F 명의의 G 품질검사 성적서의 전자파일을 이용하여, 그 발급일자와 접수일자, 입회자, 의뢰인, 시공자 부분을 새로 기재한 품질검사 성적서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연구원장 F 명의로 된 품질검사 성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김포시 C건물 D호 B 사무실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 품질검사 성적서를 I에 이메일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접수번호 H 품질검사 성적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품질검사 성적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1991년 이전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등으로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회사의 매출 증대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위조한 사문서는 공인된 검사 기관이 건축공사에 사용될 자재의 품질에 관하여 발행하는 서류로서,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다른 문서에 비하여 상당히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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