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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8 2014노2676
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으로 고령인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월세를 반환받지 못하자 이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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