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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9 2015노1246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별건 범행으로 재판받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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