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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8.21 2018가단11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나.

충남 예산군 일대에 2017. 7. 31.부터 2017. 8. 6.까지 사이에 약 100mm의 비가 왔고, 최대순간풍속 10.6m/sec의 강풍이 불어 피고가 경작하던 배 중 상당량이 낙과했다.

그런데 피고는 낙과한 배를 수거하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원고의 경작지로 향하는 자연우수로에 그대로 방치했다.

다. 이후 2017. 8. 14. 일 강수량 51mm, 2017. 8. 23. 매시 강수량 최다 35mm의 비가 다시 왔는데, 평소라면 자연스럽게 흘러나갈 빗물이 위와 같이 방치된 배로 인해 고여 있다가 토사와 함께 원고가 경작 중인 생강 밭으로 쓸려내려 왔고, 피고의 경작면적 2,600평 중 1,600평이 토사로 뒤덮였다.

원고는 손해를 줄이기 위해 토사 밑의 생강을 캐내어 20kg들이 202포대를 수확했는데, 상품성이 매우 떨어져 겨우 5,763,000원만을 회수할 수 있었다. 라.

원고가 피해를 받지 않은 나머지 1,000평에서 2017. 11. 6.부터 2018. 2. 28.까지 생강을 수확해 합계 35,488,000원에 매각했으므로, 평당 기대수익은 35,488원(35,488,000원 / 1,000평)이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피해를 입은 1,600평의 기대수익 56,780,800원(35,488원 * 1,600평)에서 실제 회수액 5,763,000원을 뺀 51,017,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및 결론 갑 제3, 8, 9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경작하던 배 중 낙과한 것이 토사와 함께 원고의 밭에 흘러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실이나 앞서 본 증거 및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낙과한 배가 우수로를 막아 토사가 흘러들어오게 되었다는 점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정도로 경작지가 토사로 뒤덮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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