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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1 2017가합5089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4. 5.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및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C 및 D의 경리업무 등을 담당하던 직원인 E과 2015. 11.경까지 동거하던 사람이다.

나. F, G, H, I, J(이하 ‘F 등’이라 한다)이 공유하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4. 4.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주문 제1항 기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8. 11.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와 D이, D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법원 2015가합16120호 공사대금 사건에서 피고가 D에게 2억 7,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D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추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부제소합의’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D에게 2억 7,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D을 운영하는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부제소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부제소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① 이 사건 토지가 원고가 F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36,000,000원에 매수한 뒤 피고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한 것인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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