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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67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3.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00:4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운 천로에 있는 운 암 공영 주차장 앞 사거리 교차로를 운 암 공영 주차장 쪽에서부터 피 자헛 쪽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3 세) 운전의 D 마제 라 티 그란 투 리스 모 승용차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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