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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6 2017노18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대여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침해하고, 전화 금융사 기인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그 다음날 실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 되기 까지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희귀 병을 앓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심은 이러한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는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 심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도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된 것이며, 그 밖에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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