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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3 2017가단52012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198,196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0.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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