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6.14 2017가단79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345,498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54,345,498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