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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8 2015재노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 제 1 원 심: 징역 1년 6월, 제 2 원 심: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심판결 사건과 제 2 원심판결 사건이 병합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위 각 병합 사건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에 의하여 1개의 형으로 처단되어야 한다.

또 한, 검사는 재심 개시 후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을 ‘ 특수 상해’ 로,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을 ‘ 특수 협박 ’으로,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등)’ 을 ‘ 특수 재물 손괴’ 로 각 변경하고,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제 3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제 366 조, 제 257조 제 1 항’ 을 ‘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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