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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7 2019나2027688
채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 이유 제2항(6쪽 8행~7쪽 15행)을 삭제한다.

나. 제1심판결 7쪽 16행의 “3.”을 “2.”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 이유 제4항(10쪽 16~18행)을 삭제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 당시 발생한 이 사건 조정금 채권 700,000,000원(별지 기재 1채권)이 변제되지 못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조정금 채권 1,510,156,458원(별지 기재 2채권)을 기준으로 원고의 배분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 및 이 사건 채권합의각서에 따른 원고의 배분 금액은 437,573,081원{= 조정금액 1,510,156,458원 × (원고와 I 사이의 분배합의에 따른 원고의 배분액 460,000,000원 /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액 1,587,556,458원)}이 된다. 2) 한편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 무렵 피고는 위와 같은 계산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조정금 채권을 추심하면 그중 437,573,081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결국 이 사건 조정금 채권 중 437,573,081원은 피고 또는 하도급업자에 대한 원고의 채무와 무관하게 피고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원고의 채권이다). 3 그런데 피고는 위 약정을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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