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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재예수금 및 출재예수금이자가 법인세법 제28조 규정 적용대상인 차입금 및 지급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0023 | 법인 | 2011-12-13
[사건번호]

조심2011서0023 (2011.12.13)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재보험거래의 특성상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출재예수금의 법적·경제적 실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할 때, 이를 적용하여 출재예수금 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11.16. 청구법인에게 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2010.1.25.~2010.4.6. 기간 중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법인이 임직원에 대하여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대여하고 부동산담보대출금 및 신용대출금으로 계상한 금액의 각 회기말 잔액을 아래 <표>와 같이 확인하였고,

(OO : OO)

O OOOO OO : OOOOOOOOOOOOOOOOOOOO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계상한 출재예수금(보험미지급금 항목)과 손익계산서상 출재예수금이자(사업비 항목)로 당기 손금 처리한 금액이 아래 <표>와 같음을 확인하였다.

(OO : OO)

O OOOO OO : OOOOOOOOOOOOOOOOOOOO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위 사실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해당된다고 보고, 아래 <표>와 같이 출재예수금이자에 대하여 출재예수금 적수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 적수가 차지하는 비율 상당액에 대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2010.9.10. 청구법인에게 2005~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OO : O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출재예수금 및 출재예수금이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법인세법」 제28조에서 규정한 차입금 및 지급이자가 아니며, 출재예수금은 재보험용역 제공을 마친 후 지급하는 미지급 보험료 또는 일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 「법인세법」 제28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차입금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하고, 차입금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구체적인 사례로는 미지급금(소득 22601-1061, 1986.12.31.), 일시에 납부하여야 할 입회금을 상호 약정에 따라 분할납부(법인 46012-1482, 1996.5.21.), OOO 수입거래에서 수입물품 수령 후 일정기간 후에 지급하는 수입대금(대법원 85누933, 1986.12.23.) 등이 있고, 출재예수금은 위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어 「법인세법」 제28조의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보험업법」 제114조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은 보험회사의 자금차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당좌차월, 사채 또는 어음의 발행,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후순위차입,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만을 열거하고 각 호의 방법만을 자금차입으로 인정하고 있어 보험업법령은 출재예수금을 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있고, 출재예수금이자 역시 출재예수금이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법인세법」 제28조에서 규정한 지급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출재예수금이자는 보험료의 미지급 채무 또는 분할지급 채무에 따른 이자에 불과할 뿐이고, 이를 지급한다고 하여 금전소비대차로 바뀌는 것은 아니고, 청구법인과 해외재재보험자 사이에 미지급 또는 분할지급 채무를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한 바 없으며, 출재예수금과 금전소비대차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명백히 다르다.

(가) 출재예수금은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재보험금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재보험료를 일시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유보하였다가 분할납부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부족한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금전소비대차와는 그 목적이나 동기가 전혀 다르다.

(나) 출재예수금은 청구법인이 해외재재보험자에게 재보험료를 지급하는 방식(일시불지급 대신 분할지급)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제3자로부터 새로운 자금을 차입하는 금전소비대차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다) 출재예수금은 청구법인이 해외재재보험자에게 지급할 재보험료 중 일부를 분할 지급하는 것이므로, 해외재재보험자로부터 청구법인에게 금전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한 반면, 금전소비대차는 대주가 차주에게 금전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전제한다.

(라) 출재예수금의 경우 해외재재보험자의 재보험금 지급 여력에 따라 분할 납부할 재보험료 금액이 가변적·유동적으로 달라진다.

(3)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는 조세상의 불이익을 주어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 있는 바(헌법재판소 2006헌바78, 2007.1.17.), 「법인세법」 제28조는 차입금을 비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거나 타인자본에 의존하여 무리하게 기업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나, 출재예수금 및 이자는 재보험사의 파산 등 재보험금 지급불능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재보험의 필수적인 제도이자 국제관행이며, 출재예수금 없이는 애당초 재보험 거래가 발생할 수 없으며, 금융감독 당국조차 재보험 계약시 출재예수금 제도를 활용하도록 지도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출재예수금 제도를 비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거나 무리한 기업 확장에 사용한 적이 없어 「법인세법」 제28조의 입법취지를 보더라도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출재예수금 및 출재예수금이자는 청구법인과 각 수재보험사와의 개별 약정(계약)에 의해 성립하는 확정된 금전채무(통상 1년 뒤 반환) 및 그 약정이자이며, 출재예수금은 청구법인이 업무무관 대여금의 재원으로 운용함에 있어 어떤 법적 제한도 없는 금원으로 이자지급이 약정된 차입금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

(1) 출재예수금은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장래에 발생할 위험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출재해야 할 보험료의 일부를 일정기간동안 지급하지 않고 유보하는 성격이 금원에 해당하는 면도 있으나, 장래의 위험에 대한 담보를 반드시 보험료의 지급유보로서만 담보해야 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 약정을 통해 일정기간 뒤에 원본의 반환과 원본 사용에 따른 보상성격의 이자지급이 약정된 금전채무에 해당하고, 출재보험사는 이러한 출재예수금을 운용함으로써 추가 투자수익을 향유하는 반면, 수재보험사는 재보험료 운용에 따른 투자수익이 적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이를 보상받기 위하여 특약계약서상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기로 계약한 것으로서 소비대차에 따른 차입금 채무와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 내지는 유사하다 할 것이다.

(2)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는 조세상의 불이익을 주어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 있다(헌법재판소 2006헌바78, 2007.1.17.).

청구법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은 없지만 청구법인의 생산적인 행위와는 관련없는 업무무관 대여금이 특수관계자인 임직원들에게 지급되었고, 업무무관 대여금의 재원과 출재예수금이 완전히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금융기관 차입금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청구법인의 출재예수금이 차입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이는 차입금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채무도 차입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94누5731, 1995.2.10.)와 같고, 출재예수금 운용에 따른 출재예수금이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 또한 사실상 금전소비대차와 동일하다 할 것이고 차입금은 이자부담을 하고 있는 모든 부채로 봄이 타당하다.

(3) 출재예수금이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물품(용역) 등 수입에 따른 연지급 이자와 유사한 이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연지급 이자는 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신용장에 의해 대금의 지급이 담보되어 있는 외상수입거래에서 발생한 이자로서 그 성격이 매입 부대비용임에 반해 출재예수금이자는 보험료 지급을 지연함으로써 발생하는 자금의 운용에 대한 보상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연지급이자와 다른 것이다.

출재예수금은 그 명칭과 상관행이 어떠하든 당사자간 약정에 의하여 원본과 그 이자지급을 약정한 계약에 의하여 성립한 금전채무이고, 출재예수금이자는 출재예수금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성격의 이자라 할 것이므로 업무무관대여금이 있는 청구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출재예수금 및 출재예수금이자가 「법인세법」 제28조의 차입금 및 지급이자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출재예수금이자에 출재예수금 적수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 적수가 차지하는 비율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

(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 ─────────────────────────

총차입금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동조 제3항 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1. 제6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등이 차입한 다음 각목의 금액

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로부터 차입한 금액

다.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라.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차입금

마. 수신자금

2. 내국법인이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규정에 따라 기업구매자금대출에 의하여 차입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임직원에 대하여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대여한 사실과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계상한 출재예수금과 손익계산서상 출재예수금이자로 당기 손금 산입한 내용을 확인하고, 출재예수금이자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해당된다고 보아 아래 <표>와 같이 출재예수금이자에 대하여 출재예수금(차입금) 적수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 적수가 차지하는 비율 상당액에 대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2010.9.10. 청구법인에게 2005~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2005사업연도 OOO원, 2006사업연도 OOO원, 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OO : OO)

O OOOOOOOO : OOOOOOOOOOOOOOOOOOOO

(2) 청구법인은 출재예수금의 법적 성격이 미지급 보험료를 분할 납부함으로써 재보험금 청구권을 담보하는 보증금 성격으로서 차입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재보험실무(보험연수원 발행) 책자에서 보험료 유보금에 대하여 재보험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료 중에서 40% 해당액을 지급하지 않고 1년간 유보하는 이유는 재보험자가 전액 보험료를 수령한 후 장래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 출재사가 책임을 지게 되어 이러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한 장치이며 계약연도를 기준으로 한 경우의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기술하고 있고, 금융감독원 발행 보험회계해설서(2007.1.)에는 재보험 거래를 할 때마다 출재보험회사와 수재보험회사 사이에 해당 보험료를 주고받아야 하지만 국제간의 관행으로 재보험 처리시 해당 보험료의 일정률(통상 40%)을 1년 후에 상호 청산하도록 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유보하는 특약재보험제도로 인해 발행하는 채무로서 보험료유보금의 경우 출재보험자는 현금유보에 따르는 추가 투자수익을 향유할 수 있으므로 유보금 해제시 일정율의 예탁금이자를 재보험자에게 지급하며, 재보험금 청구권을 담보·보증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①현금유보(출재예수금), ②신용장개설, ③채권예탁의 방법이 이용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나) 「보험업법」 제114조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서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는 경우와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차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보험회사의 자금차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보험업감독규정 제7-9조 제1항은 보험회사의 자금 차입의 범위를 은행으로부터의 당좌차월, 환매조건부 채권의 매도, 콜머니, 정부로부터의 국채인수 지원자금 차입, 후순위차입 또는 후순위채권 발행, 본점으로부터의 차입, 채권의 발행, 기업어음의 발행의 사유로만 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보험업의 경우, 사업비 계정은 제조업의 매출원가 계정에 대응되고, 외상수입거래의 연지급이자가 매출원가에 계상된 것처럼 출재예수금이자도 사업비 계정에 계상되며, 차입금 등 이자는 사업비 계정이 아닌 별도의 투자영업비용 계정에 계상된다고 하면서 제시한 재무제표를 보면, 대차대조표의 기타부채 계정에 차입금 계정과 보험미지급금 계정 등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출재예수금은 보험미지급금 계정에 계상되어 있고, 손익계산서에는 순사업비 계정과 투자영업비용 계정 등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출재예수금이자는 순사업비의 지급경비 계정에 계상되어 있고, 차입금이자는 투자영업비용의 이자비용 계정에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4-1조 제2항 [별표4]의 재무제표의 계정과목별 회계처리기준에서 출재예수금의 계정과목은 보험미지급금으로 되어 있고, 과목해설에 출재보험특약에 의하여 예수한 보험료, 보험금, 법적절차비, 공탁금 등의 미지급채무로 되어 있으며, 출재예수금이자는 순사업비 계정으로 되어 있고, 과목해설에 재보험특약에 의하여 출재예수금에서 발생한 지급이자로 되어 있으며, 당좌차월 및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투자영업비용 계정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차대조표]

계 정 과 목

과 목 해 설 및 작 성 방 법

Ⅱ. 기 타 부 채

1. 보험미지급금

미지급된 보험료, 보험금

(1) 미지급보험금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금액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책임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함)

(8)특약출재예수금

출재보험특약에 의하여 예수한 보험료, 보험금, 법적절차비, 공탁금 등의 미지급채무

2. 미지급금

보험영업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지급채무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과목해설 및 작성방법

Ⅰ. 경과보험료

Ⅳ.순사업비

지급경비에서 수입경비를 차감한 금액

1. 지급경비

⑫출재예수금이자

특약출재예수금에서 발생한 지급이자

2. 수입경비

⑫수재예탁금이자

특약출재예탁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Ⅸ.투자영업수익

1. 이자수익

① 예금이자

예금.적금에서 발생한 이자

Ⅹ.투자영업비용

1.이자비용

당좌차월 및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마) 청구법인이 최근 재재보험회사와 출재계약에 따른 보험료유보금 비율과 지급이자율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억원)

출재사

수재사

예상보험료

보험료유보금

(Premium Reserve)

이자(Interest on

Reserved Premium)

계약기간

청구

법인

Berkley

460

40%

3%

2011.4.1~

"

Partner Re

240

40%

3%

2011.4.1~

"

Allianz

560

40%

3%

2011.4.1~

(바) 재보험특약서 제10조 유보금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1) 동 특약 하에 재보험자의 의무 이행에 대한 보증으로 출재보험자는 재보험자에게 출재된 보험료에 대하여 첨부에 명시된 비율에 따라 산출된 유보금을 보유한다.

2) 유보금은 매 분기말에 보유하게 되며, 다음 회계연도 해당 분기말에 지급된다.

3) 출재보험자가 보유한 유보금이 상기 산출된 금액보다 작을 경우, 재보험자는 출재보험자의 요구시 유보금의 부족분만큼 지급해야 한다.

4) 출재보험자는 재보험자에게 유보금에 대하여 첨부에 명시되어 있는 확정금리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자는 유보금을 보유하는 분기부터 동 유보금을 지급하는 다음연도 분기에 대하여 쌓이는 것이다.

5) 동 특약이 종료될 경우, 출재보험자가 보유한 유보금은 손해배상 지급과 재보험자가 환급해야 할 보험료로 활용되며, 유보금은 배보험자의 책임 청산에 비례하여 재보험자에게 지급된다.

6) 만약 유보금이 재보험자의 모든 책임을 해지하는데 충분하지 않을 경우 출재보험자의 요구시 재보험자는 부족분을 즉시 지급한다.

7) 제16조(포트폴리오)에 따라 기존 특약 출재와 O/S 철회시, 출재보험자는 즉시 재보험자에게 유보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3)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및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지급이자에 총차입금에서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는 1. 제6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등이 차입한 다음 각목의 금액으로서 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로부터 차입한 금액, 다.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라.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차입금, 마. 수신자금, 2. 내국법인이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규정에 따라 기업구매자금대출에 의하여 차입한 금액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28조의 차입금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며, 다만, 「법인세법」 기본통칙 28-53…1에서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상품, 제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어음은 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금융리스에 의한 리스료 중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상환액은 제외한다)은 차입금에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5항(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연지급수입에 따른 지급이자)에서 제외하고 있고, 국세청 예규에서운용리스조건에 의하여 지급하는 리스료(법인 22601-2020, 1986.6.24.), 보증 회사채 발행시 은행에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법인 22601-256, 1985.1.26.)에 대하여 지급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예규(법인세제과-693, 2010.8.18.)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지급이자에는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4]의 출재예수금이자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출재예수금 및 출재예수금이자를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해당된다고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으나,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업무무관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취지는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가지급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는 조세상의 불이익을 주어,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인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데 있다 할 것인바(헌법재판소 2005헌바75, 2007.1.17. 참조),

이 건 출재예수금의 경우, 금융감독원 보험회계해설서(2007.1.)에서 재보험거래를 할 때마다 출재보험회사와 수재보험회사 사이에 대한 보험료를 주고 받아야 하지만 국제간의 관행으로 재보험 처리시 해당 보험료의 일정률(통상 40%)를 1년 후에 상호 청산하도록 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유보하는 특약재보험제도로 설명하고 있는 점, 출재보험회사는 재재보험회사의 파산 및 기타 채무불이행 사태에 대비하여 재정보증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출재예수금(현금유보), 신용장 개설, 채권예탁의 방법 중 대부분 출재예수금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점,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손해보험에 대한 재무제표의 계정과목별 회계처리기준에서 출재예수금의 계정과목은 보험미지급금으로 되어 있고, 이에 따른 출재예수금이자는 순사업비 계정으로 되어 있는 반면, 당좌차월 및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투자영업비용 계정으로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점, 「보험업법」 제114조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서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경우와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회사의 자금 차입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출재예수금은 계약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출재예수금으로 유보하고 이에 따른 출재예수금이자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재재보험회사의 파산 등 채무불이행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재보험료의 일정 비율의 지급을 유보하는 필수적인 재보험거래로 보이므로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4-1조 제2항 [별표4]의 출재예수금에서 발생하는 지급이자(출재예수금이자)는 「법인세법」 제28조에서 규정하는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법령의 제정 취지와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출재예수금 및 출재예수금이자를 「법인세법」 제28조의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로 보아 관련 손금산입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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