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유산스(Usance) 수입의 경우 수입업자가 그 거래은행에 지급하는 수입물품대금과 이자의 성질
판결요지
유산스(Usance) 수입의 경우 수입업자가 수입물품을 인도받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 그 거래은행에 지급하는 수입대전에는 수입물품대금과 위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가 포함되어 있으나 위 이자는 국제무역거래에 있어 물품매입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물품대금과 위 이자를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차입금과 이에 대한 이자에 해당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대선제분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회사가 그 생산제품인 밀가루를 야간에 운반적재하는 인부들에게 작업비로 1980. 사업연도에 금 4,420,000원, 1981.사업연도에 금 3,575,000원, 1982.사업연도에 금 2,150,000원을 각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의 위 각 사업연도법인세산정에 있어 이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산입을 부인한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를 살펴보니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기록에 의하여 피고제출의 증거를 살펴보아도 원심인정사실을 뒤집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가 위 작업에 관한 원고의 작업일지를 변론에 현출될 수 있는 증거신청을 한 바 없는 이상 원심이 이를 증거로 조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를 미진하였다고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밀가루는 1960년대부터 1983.6.경까지 농수산부장관에 의하여 그 판매단가가 고시되어 왔으나 1980년경부터는 그 공급과잉으로 제분회사 사이에 판매경쟁이 심화되어 제분회사들은 그들의 비용으로 이를 구입자의 창고에까지 운반 적재하여 주는 상태에까지 이르러 원고회사에서도 이에 따라 매일 평균 15대 가량의 차량을 임차하여 구입선까지 밀가루를 운반하여 주었고, 세무관서에서도 위 차량임차료(운임)를 판매경비로 인정하여 손금으로 처리하여 준 사실, 한편 원고가 적시에 필요한 수량의 차량을 임차할 수 없는 때에는 구입자 소유의 차량이 원고로부터 밀가루를 운반하여 가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에는 차량임차료에 해당되는 금원을 구입자에게 지급한 바, 그 금액이 1980.사업연도에 금 10,743,850원, 1981.사업연도에 금 14,221,652원, 1982.사업연도에 금 18,114,708원인 사실 등을 인정하고, 위와 같이 구입자가 그 소유차량으로 밀가루를 운반하여 간 경우에 원고가 그 구입자에게 지급한 위 차량임차료 상당의 금원은 실질상으로는 원고가 차량을 임차하여 밀가루를 운반케 하고 지급한 차량임차료(운임)와 같은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볼 것이고, 따라서 그 사이에 차별을 두어 원고가 구입자에게 지급한 위 차량임차료 상당액에 대하여만 손금산입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구입자에게 지급한 위 각 금원을 손금에 불산입한 피고의 조치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하였거나 경험칙 및 논리칙에 반한 허물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가 구입자에게 지급한 원심인정의 각 금원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유산스(Usance) 수입의 경우 수입업자가 수입물품을 인도받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 그 거래은행에 지급하는 수입대전에는 수입물품대금과 위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가 포함되어 있으나 위 이자는 국제무역거래에 있어 물품매입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물품대금과 위 이자를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차입금과 이에 대한 이자에 해당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채용할 바 못된다. 논지는 이유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소외인의 알선으로 1982.1.29부터 같은 해 7.28경까지 사이에 단자회사에 도합 금 190,000,000원을 대여하고, 정식이자 이외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함에 있어 그 별도의 이율을 월 1.15%로 약정하였다고 볼 자료는 찾아볼 수 없고, 위 이율은 원심이 적법히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지급받기로 한 최고한도 이율일 뿐이다.
원고가 위 단자회사로부터 실제 수령한 별도의 이자는 합계 금 52,962,500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위 월 1.15%로 계산한 금 63,250,000원과 위 금 52,962,500원의 차액인 금 10,287,500원을 익금에 가산한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