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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2 2013노1539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4. 26. 제5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였으나(이 기일에 공소장진술 및 증인신문 등이 모두 이루어졌다) 2011. 6. 14. 제6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이에 원심은 제6회 공판기일을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고 그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하였으며, 2011. 7. 1.자 선고기일에 대한 소환장이 수취인불명으로 피고인에게 송달되지 않았음에도, 2011. 7. 1. 피고인의 출석 없이 그대로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할 것을 필요로 하는바(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1210 판결, 2012. 6. 28. 선고 2011도161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회 연속 불출석한 경우가 아니므로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없다.

따라서 제6회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하여 이루어진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나.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9.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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