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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2.07 2017고단13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7. 14. 05:10 경 김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 위에서 위 승용차를 잠시 정차하였다가 한신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진행방향 뒤편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차량 뒤편에서 횡단보도를 따라 지나가던 피해자 E( 여, 79세) 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L1 부위의 압박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cctv 영상 등 첨부에 대해)

1. 내사보고( 진단서 등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2.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큰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사고발생 경위,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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