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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6노3955
특수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특수 협박 범행의 경우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는 아니하였고, 협박 범행 역시 그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며, 피고인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동거 녀의 소재를 알려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려 다 그 표현의 정도가 지나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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