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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2 2014가단24566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C은 연대하여 1,124,242,103원과 그 중 692,301,479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가. 피고 1, 2, 3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자백간주)

나. 피고 D ⑴ 갑 제1, 3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D에 대한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연대보증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⑵ 피고 D는, 자신이 연대보증을 약정한 서면인 신용보증약정서(갑 제1호증의 2)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과 보증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신의 연대보증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 제7조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11조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最高額)을 서면으로 특정(特定)하여야 한다.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보증인이 보증을 함에 있어서 자신이 지게 되는 법적 부담의 주요한 내용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확정된 주채무에 관한 채권증서에 보증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방식으로 보증의 의사를 표시한 일반 보증의 경우에 그 서면에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원본채무의 금액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위 요건은 적법하게 충족되었다고 볼 것이고, 그 외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등과 같은 종된 채무에 관하여 별도로 그 액을 특정할 것이 요구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23372 판결). ⑷ 이 사건에서 피고 D가 2008. 11. 26. 한 연대보증은 장래의 불특정 채무에 대한 근보증이 아니라 확정된 주채무에 대한 개별보증이고, 신용보증약정서(갑 제1호증의 2)에 주채무의 원본이 8억원, 보증기간이 1년으로 명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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