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61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13. 06:55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C 앞에서 D에 있는 E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F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06: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대구대 삼거리 방향에서 하양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위를 보행하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정지선에서 일시정지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G(남, 64세)을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9:26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33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늑골골절 및 형기흉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CCTV영상 캡쳐 사진 10매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