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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90220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30. 접수 제258318호로 2003. 2. 14. 대물변제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원고와 C 명의로 각 1/2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30. 접수 제258319호로 2013. 10. 4.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C은 2013. 10. 4.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합의내용 기재와 같이 합의를 하고, 2013. 10. 30. 위 합의에 따라 D이 지정한 사람인 피고에게 이 사건 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D은 위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D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위 합의를 해제하려고 한다.

한편, 이 사건 등기는 D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원인무효인 이 사건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바이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와 C이 2013. 10. 4.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합의내용 기재와 같이 합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등기가 D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기하여 마쳐진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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