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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04.01 2010구합34576
보상금환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2. 1. 피고에게 특수임무수행을 하였음을 이유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보상법’)에 의한 보상금 지급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특수임무 수행사실을 인정한 후 2007. 11. 27. 보상금 137,476,680원을 지급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보상결정’)을 내렸고, 원고는 위 결정에 동의하고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는 2010. 6. 29. 직권에 의하여 이 사건 보상결정을 재심사한 결과 원고는 임무 미수행 지원요원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보상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보상결정에 의한 보상금 전액을 환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4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보상법 제17조의 2에 의하면, 신청인이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원고의 동의가 이루어진 이 사건 보상금결정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기판력이 있으므로 이에 어긋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은 수익적 행정처분을 직권취소한 것인데, 그 취소가 정당화되려면 취소로 인한 공익상의 필요성이 당사자가 입게 될 신뢰이익의 침해 등 불이익보다 클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기대이익이나 법적 안정성보다 우월한 공익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보상결정은 부대 내부에서 작성된 신뢰성 있는 자료인 행동경위보고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위 경위보고서에 의하면 원고가 육군 첩보부대 B(이하 ‘B’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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