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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21 2017고정7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무렵 그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 2014. 4. 30. 성 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등록되어 신상정보관리 중에 있는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제출을 하여야 하고,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경찰 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ㆍ 좌측 ㆍ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ㆍ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1. 경 휴대전화 번호 및 주거지를 변경하였음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2016. 12. 31.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 관서의 사진촬영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 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변경된 신상정보 미 제출의 점), 제 50조 제 3 항 제 3호, 제 43조 제 4 항( 촬영요구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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