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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16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4.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대전 중구 은행동을 경유하여 위 주공아파트 3단지 앞 까지 약 7km 거리를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환산공식)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혈중알콜농도 추정치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경력이 있는 점, 경미하나마 사고까지 야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혈중알콜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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