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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02 2015고정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6. 07:09 김포시 걸포동 함성아파트에서부터 김포시 걸포동 1555 오스타파라곤 3단지 앞 노상까지 약 6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프론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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