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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6 2015고합442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30세) 과 동호회 모임을 통해 알고 지내는 사이로, 2015. 3. 20. 새벽 위 동호회 회원인 E, F, 피해자와 함께 G 대학교 부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5:00 경 E, F과 함께 수원시 영통 구 소재 피해자의 집으로 장소를 옮겨 그 곳 거실에서 보드카를 나눠 마셨고, 피해자는 출근을 위해 안방으로 들어가 그 곳 침대에서 잠을 잤다.

피고인은 2015. 3. 20. 07:00 경 위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러 들어간 후 E,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 F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이후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엎드려 피하자 피해 자의 등 뒤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꽉 안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다시 삽입하는 등 심신 상실 상태 및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사실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유전자 감정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에 대한 긴급 체포가 위법 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긴급 체포는 피해자를 조사하기 전에 이루어 진 것이고, 수사하는 내내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피의자신문 등이 이루어졌으며, 당시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자백을 회유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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