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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15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6 년) : 벌금 400만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2017 년) : 벌금 500만원 [ 범죄사실] 피고 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24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 4. 15. 01:20 경 김해시 내동 현대 2차 아파트 102 동 앞 약 5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 40 시간 및 사회봉사 120 시간 가중 사유 : 높은 혈 중 알코올 농도, 짧은 간격 거듭 범행, 교통사고 발생 등 감경 사유 : 자백,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부양가족( 중학생 아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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