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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6 2018고단44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4. 11: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모텔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49호 교 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판결 확정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2016년부터 이미 음주 운전 전력이 2회나 있는 점,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본인 명의로 차량 등록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무면허 운전 단속의 경위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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