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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36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6. 21:3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이전에 피해자 C(55세)으로부터 그의 여자친구에 대해 험담을 한 일로 꾸중을 들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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