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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338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 피고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6층 일부를 임대차기간 2013. 12. 1.부터 2015. 1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13. 12. 1. 무렵부터 위 6층 일부에서 어학원을 운영하여왔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10. 30.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다.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및 위 임대차기간 중 이 사건 건물 7층은 주식회사 케이티에서 임차하여 주식회사 케이티 및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이동통신 기지국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 7층에 위치한 이동통신 기지국에서 강력한 전자파,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여 원고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위 7층에 이동통신 기지국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더라면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1)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 7층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이 아닌 점, 원고는 위 7층에 설치된 기지국에서 강력한 전자파,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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