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 제3쪽 4행의『(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
)』를『(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순번 55 내지 60번 각 동산을 제외한 이 사건 동산을 ‘제1동산’, 별지 목록 기재 순번 55 내지 60번 각 동산을 ‘제2동산’이라 한다
)』로 고친다.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동산을 낙찰 받은 피고는 즉시 이 사건 동산을 이 사건 호텔에서 수거 또는 반출해 갈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수거 또는 반출해 가지 아니하여, 원고는 이 사건 호텔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호텔의 영업을 위해 방해상태를 제거하려고 제1동산을 원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호텔 연회장으로 이동 후 평택 소재의 물류창고로 이동하여 보관시켰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운반비로 20,739,000원, 2017. 9. 15.까지 창고료로 3,443,300원을 지출하였고, 매달 3,443,300원의 창고료 지출이 예정되어있다.
따라서 피고는 ① 주위적으로 불법행위(이 사건 동산 수거의무 불이행)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② 예비적으로 사무관리자에 대한 비용상환(민법 제739조)으로 원고에게 위 운반비 및 창고료 합계 24,182,000원(=20,739,000 3,443,000원) 및 2017. 9. 16.부터 이 사건 동산을 수거할 때까지 매월 창고료 3,44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동산을 수거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이 사건 호텔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는바 이를 수거해갈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거약정 또는 신의칙에 의해서도 이 사건 동산을 수거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