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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2 2014노3432
협박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협박 범행은 그 수법이 파렴치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체불된 임금의 액수(약 4,500만 원)가 적지 않고, 체불된 임금이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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