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0 2016고정3623
뇌물공여의사표시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9. 01:15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 교통외근 순찰 근무를 하고 있던 서울방배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C에게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자신의 승용차(QM5, D)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에게 위반 사실을 묵인하여 달라고 청탁하면서 현금 2만 원을 그의 호주머니에 넣어주려고 하여 경찰관의 직무에 관해 뇌물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필진술서
1. 순1호 블랙박스 영상 사진자료
1. 녹취록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