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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5 2014고정1131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 00:15경 서울 용산구 B 클럽에서 위 클럽의 보안요원 피해자 C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그 출입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수 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고소보충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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