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5 2014고정1131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 00:15경 서울 용산구 B 클럽에서 위 클럽의 보안요원 피해자 C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그 출입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수 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고소보충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 참작)